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4일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주가 초강세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충청권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충청권에 공장 토지 등을 보유한 업체들이다.


이날 충청권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계룡건설은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3만8150원을 기록했다.


계룡건설은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신행정수도 테마주의 대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다.


역시 충청권 건설업체인 대아건설을 흡수합병한 경남기업은 7.75%나 급등한 1만3900원에 마감,헌재 결정을 앞두고 최근 3일 연속 주가가 올랐다.


에머슨퍼시픽도 최대주주인 중앙관광개발의 중앙컨트리클럽과 계열사인 대명개발의 IMG내셔널컨트리클럽이 충청권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6.55% 상승했다.


또 충남 연기군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획득한 인선이엔티는 10.41%나 급등했다.


이 밖에 충청권에 본사가 있거나 공장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백화점 한올제약 KT&G 한국콜마 미래산업 현대약품 동양철관 범양건영 오텍 한라공조 등도 일제히 올랐다.


그러나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케이블TV 업체인 씨씨에스는 이날 8.92%나 내려 '신행정도시 최대수혜주'라는 평가를 무색케 했다.


한양증권 김연우 연구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관련주들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수혜 폭은 업체별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