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상장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커버드워런트(CW·옵션형 권리증서) 시장이 연내 개설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연내 CW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CW는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일종의 옵션형 권리증서(워런트)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년 뒤 삼성전자 주식을 60만원에 살 수 있는 CW를 1만원(프리미엄)에 매입했다면 만기시 삼성전자 주가가 61만원을 넘을 경우 권리를 행사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반대로 만기에 주가가 행사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권리를 포기,1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만기 전에 CW의 가격이 오를 경우 유통시장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CW가 기존의 개별주식옵션과 다른 점은 일반 투자자들이 발행(일종의 옵션 매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워런트 비용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 만기 등이 표준화돼 있는 개별주식옵션과 달리 장외상품이 상장되는 형태라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구조로 발행될 수 있다. 발행주체가 장외파생상품 운용 허가를 받은 증권사라는 점에선 기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워런트부분만 분리돼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권과도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투자자들의 권리행사시 해당 상장기업이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운용허가를 받아 CW를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삼성,우리투자,굿모닝신한,대우,한국,하나,신영,현대,대신 등 9곳이다. 굿모닝신한증권 프로덕트 센터의 홍성갑 팀장은 "CW는 유럽이나 홍콩 등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이라며 "현재 개별주식옵션은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지만 CW시장은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LP)로 참여하게 돼 있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전균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CW시장이 거래대금 기준으로 2004년 말에 2003년 대비 무려 5900%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