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부인과 함께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들이 본인 명의로 외국의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골프장이나 헬스클럽의 회원권도 좀더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급증세를 보여온 국내 보유 외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외국환거래규정에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본인이 2년 이상 해외에 살 경우에만 송금 한도 30만달러 범위 안에서 외국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송금한도도 50만달러(약 5억원)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 구입을 위한 송금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만달러 이상을 보내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에도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해 개인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