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고가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일반투자자 Y씨를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차명계좌 등 69개의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3만6천원대에 머물던 A사 주가를 액면분할을 감안할 경우 최고 19만5천원까지 끌어올렸다. Y씨는 당시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L씨와 짜고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L씨가 보유지분을 고가에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L씨는 그러나 지난 2001년 5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