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7일 시가 수십억원대의 고객업체 주식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외국계 A증권회사 과장 김모.원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 서울지점 증권결재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씨 등은 작년1∼5월 S사로부터 보호예수받아 증권예탁원에 예치해 보관하고 있는 시가 69억원 상당의 D사 등 주식을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주식 반환청구서를 위조해직접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각자 주식투자에 실패해 수억원대의 빚을 지게 되자 손실을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3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