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분석 보고서를 부실하게 냈다는 이유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4일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년 6월 한국타이어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사실 관계를 틀리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당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감봉,담당 부서장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각각 취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오류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금감원이 '무혐의 처리'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한국타이어는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상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가 허위 정보를 공표하면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는 심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라며 "고의나 시세조종이 아닌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징계를 한다면 어떻게 보고서를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에선 "금감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보고서를 일일이 뒤져 잘잘못을 가렸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며 "뭔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금감원이 보고서의 오류를 적발했다면 이 사실만 시장에 알리는 데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애널리스트는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틀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