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내년 1월 최대주주 및 벤처금융 보유지분 중 매각제한(보호예수)에서 풀려나는 물량이 26개사,5천2백26만주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코스닥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나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매각제한에서 해제되는 기업은 엘앤에프 에스제이윈텍 풍경정화 에이스디지텍 등 21개사다. 엘앤에프는 최대주주의 지분 37.75%(3백30만주)가 내년 1월2일부터 매각제한에서 풀려난다. 에스제이윈텍의 최대주주는 1월6일부터 보유지분 20.08%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주식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수의 30%를 웃도는 곳은 한국큐빅(58.28%) 재영솔루텍(50.26%) 나래스시템(46.95%) 한국오발(41.08%) 풍경정화(37.87%) 팬텀(35.13%) 하이쎌(32.86%) 케이씨더블류(30.90%) 등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