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주의 주가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투자자와 회사 대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갖고 3건의 시세 조종사건관련 혐의가 있는 투자자 11명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대표 1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투자자 남씨 등 3명은 D회사 유통 주식의 90% 이상을 미리 사들인 뒤 지난해 2, 3월 사이 46개 계좌를 통해 모두 890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을 위한 주문을 내는 한편 `주가가 오른다'는 소문까지 퍼뜨려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혐의다. 이들은 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리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주식 계좌를 가진 투자자를 모집한 뒤 여러 명의 매매책을 통해 주문 장소를 분산시키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모씨와 김 모씨는 2002년 12월 T사가 감자후 발행한 제3자 배정 신주를구조조정회사인 G사로부터 인수해 이듬해 3월까지 고가 매수나 가장 매매 등을 통해주가를 조작했으며, G사 대표인 김 모씨 등 임원 3명은 부당이득 일부를 나눠가질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 전 모씨는 31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 매수 주문등 모두 3천105차례에 걸친 시세조정 주문을 통해 E사 주가를 끌어올려 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아울러 등록사인 I사 대표 전 모씨가 회사의 부도 사실을 미리 알고이를 공시하기 6일 전에 자사주를 팔아 4천800만원의 손실을 모면했고 C기관투자가에게도 이를 알려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가 드러나 전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hsh@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