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6월말까지 조흥은행 주식을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과 현금으로 공개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1백% 인수키로 결의했다.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되는 조흥은행 주식은 1억8천43만8천주(전체의 15.05%)이며 현금으로 공개매수되는 주식은 2천7백10만9천주(3.8%)다.


주식교환비율은 신한지주 주식 1주당 조흥은행 주식 0.1354주다.


조흥은행 주식 7.38주가 있어야 신한지주 주식 1주를 교환할 수 있다.


주식교환시기는 6월22일이며 그 때까지는 조흥은행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수 있다.


그 이후에는 신한지주 주식으로 거래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당 3천67원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한지주는 주식교환과는 별개로 조흥은행 주식 2천7백10만9천주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보다 약 12%가량 높은 주당 3천5백원에 현금으로 공개매수할 계획이다.


시기는 4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다.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식이 공개매수 예정수량에 미달될 경우엔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게 된다.


초과할 경우엔 응모비율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다.


공개매수에 응했으나 팔지 못한 물량에 대해선 6월22일 주식교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가(주당 3천67원)가 공개 매수가(주당 3천5백원)보다 낮은 만큼 주식매수청구보다는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신한지주는 이같은 방법으로 조흥은행 주식을 처리하면 신한지주는 조흥은행 지분 1백%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한지주의 조흥은행 지분율은 81.15%다.


신한지주는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는 조흥은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기에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이 처리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