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0일 모디아, 써미트테크놀로지,엔써커뮤니티, 코리아이앤디, 쓰리소프트 등 5개사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받아 등록취소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써미트테크놀로지, 엔써커뮤니티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등록취소되며, 코리아이앤디와 쓰리소프트는 내달 2일부터13일까지 정리매매된 뒤 같은 달 14일 취소된다. 모디아의 정리매매일과 등록취소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은 감사의견 관련 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올들어 등록이 취소 결정이 내려진 법인은 모두 20개사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