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31
수정2006.04.02 01:33
오는 7월부터 주가 조작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은 2007년부터 선발 예정 인원과 상관 없이 2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으로 처리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정해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확보되는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회계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자격시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하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합격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선발 예정 인원은 채우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부분합격제도도 도입해 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1년간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1차 시험과목중 경영학, 경제원론 과목에 대해 일정학점(24학점.B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타 시험과의 형평성, 학점이수기관별 학습능력 편차 등을 감안해 도입을 유보했다.
회계사 영어시험은 토익(TOEIC) 등 공인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높은 회계학의 배점은 다른 과목에 비해 1.5배로 높였다.
개정안은 또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인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 대상 기업이 현행 88개에서 13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의 임원과 주요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등복지후생에 한해 5천만원 한도의 금전대여가 허용되며 뉴욕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장기 감사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서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중요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대표이사로 하여금 인증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 1억원 이상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나 소속 사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