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최대주주 등에 금전대여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제일컴테크 티비케이전자 세광알미늄 등 3개 상장·등록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제일컴테크 3억6천1백만원 △티비케이전자 1억6천9백만원 △세광알미늄 3천만원 등이다. 코스닥기업인 제일컴테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전임 부사장에게 모두 5억9천여만원을 대여하고도 유가증권신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02년초 등록 이후 33회에 걸쳐 이같은 사실을 신고·공시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타인에게 10억4천여만원을 대여해준 사실과 2백29억원 상당의 개인휴대단말기 공급계약후 이행실적이 없었던 사실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상장회사인 티비케이전자는 지난 2002년 2월 5억7천만원 규모의 계열사 지급보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코스닥기업인 세광알미늄은 지난 2000∼2003년 최대주주 등을 위해 금전대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고서에 허위기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