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공개매수 방침에 반발함에 따라 현대와 KCC간 경영권 분쟁의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CC 소액주주 17명은 전날 "KCC의 공개매수는 소액주주들의이익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배임행위"라며 `이사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KCC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0.78%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린데 따른 지분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 12일 주식 57만1천500주(8.01%)를 주당 7만원에 4월13일까지 공개매수하기로 했다.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처분하고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지 않는다면 KCC측 지분은 16.11%로 현 회장측 우호지분(30.05%)을 한참 밑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KCC의 지분 추가 확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처분명령에 따라 주식을 팔 때보다 살 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 추가 지분확보에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지분이 1% 늘 때마다 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KCC 관계자는 "현대를 인수하면 KCC의 사업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이사진이 판단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는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KCC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소모적인 지분 경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