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한일[022610]의 등록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일은 지난 12일 주총에서 자진 등록취소를 결의하고 14일 코스닥위원회에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코스닥위의 승인에 따라 한일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뒤 다음달 7일에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한일은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15만7천849주,지분율 17.84%)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등록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3만500원의 공개매수가격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