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주금 납입 보관증을 위조해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자본금을 허위로 늘린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들 기업의 시세 조종과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주금 납입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회계 관련 장부를 분식 처리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필요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가 포착되면 시세 조종에 관여한 계좌와자금 등에 대한 추적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전까지 증자 대금을 납입했다가 즉시 인출하는 `가장 납입'은 있었지만 주금을 아예 넣지 않는 `주금 허위 납입'은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세 조종과 분식 회계 조사가 끝나면 이들 기업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해 4~12월까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은행에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총 1천300억원 상당의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위조했다. 대호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중앙제지는 지난해 12월 250억원, 동아정기는 지난해 10월 180억원의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각각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디아는 지난해 4월 21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의 적발을 계기로 최근 2년간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금 납입 현황과 실태를 점검했으나 허위 납입 행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주금 허위 납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매 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