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부친인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이 증권거래법상의 5% 룰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단순과실인지 고의로 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강고려화학은 29일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이 고 정몽헌 회장 사후 현대상선 주식 1백21만주를 매입하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금강고려화학은 "현 회장은 지난 8월20일부터 9월9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대상선 주식 1백21만주를 매입하고도 2개월이 지난 11월 초에야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법상에는 5% 이상 대량 보유자(특수관계인 포함)가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때는 결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 회장은 현대상선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특수관계인이며 1백21만주의 지분은 현대상선 총발행주식의 1.1%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9일 이후 5일 이내에 지분신고를 했어야 했다고 금강고려화학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