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ㆍ코스닥기업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도 주식 및 채권 발행 때와 마찬가지로 발행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어음 관련정보 공시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장ㆍ코스닥기업이 기업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시해야 할 대상은 발행규모 만기 할인율 상환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연간 CP발행 누적금액이 자기자본의 10%를 넘어설 때와 자기자본의 5% 이상 규모가 변동할 때 공시토록 했다. 유병철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자기자본 10% 수준이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연간 발행금액의 80%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CP 발행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CP 관련 정보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권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CP 발행정보가 종합 관리되면 카드사의 옵션CP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