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의 자사주 매각에 따른 자신들의 의결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법원의 결정이 SK㈜의 내년 정기주총 표대결과 향후 경영권 향배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버린자산운용의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은 22일 SK㈜의 이사인 최태원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소버린이 당초 예상되던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또는 자사주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대신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사주 매각을 막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만 법원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사자를 불러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버린은 그동안 "자사주는 특정 대주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것으로 이를 매각하려면 모든 주주에게 지분 가치만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날 제출한 신청서도 이같은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주가 안정이라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차입금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대로 자사주 매각을 결의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SK㈜ 자사주를 인수키로 한 채권단 관계자는 "SK㈜의 당초 자사주 취득 목적이 달성된 만큼 경영진의 자사주 매각 결정은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며 "만약 재판부가 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는 이날 자사주 1백57만7천주를 하나증권 창구를 통해 주당 3만1천7백원에 하나 신한 등 주요 은행에 매각했다. SK㈜는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1천3백20만8천8백60주(10.41%)를 은행 등 우호세력에 매각키로 결의했으며 이 가운데 7% 정도는 SK네트웍스 채권은행들에 매각할 계획이다. 정태웅·이관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