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편법으로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은 과징금 부과 외에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6월부터 CB 및 BW 발행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중 편법발행기업에 대해선 오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B나 BW를 발행한 기업이 대부분 해외공모방식을 거쳤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일가들이 되사들여 경영권 유지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을 떼낼 수 있는 분리형 BW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발행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도 적발해 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외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고발 대상은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이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CB BW 발행과정에서 편법을 도와주거나 묵인해준 증권사에 대해서도 징계가 함께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측은 코스닥기업의 소규모 해외공모 CB BW는 증권사가 이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