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증권이 정부로부터 선물업 영업을 조건부로 허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현투증권 부실에 따른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선물업 영업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정부는 현투증권에 투입될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투증권의대주주인 현대증권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며 현대측이 반대할 경우 현대증권의 선물업영업을 허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현대증권의 매각뿐 아니라 공적자금을최대한 회수하는 방안을 찾도록 결정함에 따라 분담금을 매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현대증권은 분담금 부과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입장이 됐지만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그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이 예상됐었다. 정부는 현투증권이 부실화되던 2001년 현대증권, 하이닉스 등 현대그룹의 지분68.9%에 대한 책임을 물어 2천200억원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현대증권은 현대증권 보유주식 18.4%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며 1천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공자위 회의가 끝난 뒤 현대증권은 한 발짝 물러서며 정부가 정한 금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금감위에서는 현대증권이 분담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선물업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에 대한 선물업 허용 방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문을 닫은 리젠트화재의 대주주인 브릿지증권에 대해서도 선물업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가 운영해 온 KOSPI200 선물.옵션거래가 내년부터 선물거래소로이관됨에 따라 현대증권을 포함한 20개 증권사는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