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펀드별 투자한도가 종목당 10%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늘어난다.또 자산운용 대상이 유가증권외에 부동산 및 금과 같은 실물자산, 금전채권, 영화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19일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인덱스 펀드 구성이 가능하도록 코스닥 종목도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현재는 동일종목에 대해 10% 내에서만 투자 가능.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펀드별 투자한도도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 시가총액 비중까지로 늘렸다.이에따라 삼성투신 등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도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에 대해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펀드 재산의 10%내에서만 투자가 허용돼 있다. 다만 투자한도 확대에 따라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중립적(shadow voting) 행사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다양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가 보유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도 한도를 신탁자사의 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펀드가 갖고 있는 투자증권도 50%내에서 대여가 허용된다. 자산운용 대상은 유가증권, 부동산 및 실물자산외에 선물, 옵션, 스왑 등 장내파생상품과 신용파생을 제외한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된다.투자증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지분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 신탁의 수익권, 창투조합 지분, 보험증권, 영화펀드도 운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한 펀드인 '증권간접투자기구'와 파생상품투자관련 위험이 자산의 10% 이상인 펀드인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실물자산이나 부동산에 한건이라도 투자한 펀드 등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와 관련 오는 2006년부터 본점에서만 판매토록 한정하도했으나 컴퓨터 통신, 우편 및 전화 등에 의한 판매도 허용했다.허용한도는 수탁고의 20%로 제한되며 수탁고가 2조원이 안되는 회사는 4천억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 펀드의 전문성과 투자 위험성을 감안, 보험사가 판매할 때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 의한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함께 은행및 보험사 관련 이해상충 방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임직원 겸직 및 사무실 공동사용 등을 금지키로 했다.한편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후 내년 1월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