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7조원 규모에 이르는 투자자문 시장을 놓고 정부와 증권업계간에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오는 2005년 1월부터 투자자문업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자산운용 업계가 공동 건의문을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2005년 1월부터 증권 투신 자산운용 투자자문사 등과 자문계약을 맺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은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의 추가비용 부담을 투신사 자문사 등이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대신 물어야 하는 수밖에 없다. 투신사 관계자는 "수탁고 감소와 수수료 하락 등으로 투신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과세가 확정될 경우 자산운용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신업계는 이번 부과세법 개정안은 자산운용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정부 취지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증권업계의 집단 반발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내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