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일반 공모투자자는 증권사 배정물량의 최대 10%까지만 청약할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쳤다. 먼저 공모시장 과열과 일반 공모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일반 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를 주간사 증권사와 인수단에 참가하는 증권사가 받아가는 일반 공모주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주간사는 인수단 참가 증권사가 청약한도를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청약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높은 경쟁률을 부추기고 공모주 청약대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전혀 실익이 없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업무담당자는 "청약제한 제도는 주식인수 업무 자율화 차원에서 지난 1990년대들어 폐지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인당 청약이 줄어들 경우 가족이나 친지이름으로 계좌수를 늘려 공모청약자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증권사가 창투사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외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해당 장외기업의 각종 주간사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