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측이 유상증자 무산과는 별개로 무상증자를 예정대로 실시키로 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법원 결정으로 퇴색된 국민기업화 명분을 되살리고 새국면에 접어든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의 지지를 끌어내 유리한 입지를 찾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2일 법원의 결정으로 15-16일 예정됐던 유상증자가 어렵게되자 이날 이사회를 소집, 일반공모 증자 계획은 철회하되 무상증자는 예정대로 오는 31일을 배정기준일로 해 1주당 0.28주 비율로 실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증자 규모는 154만3천642주로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수는 561만1천271주에서 증자후 715만4천913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초 1천만주 국민주 공모 실시 후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에게 1주당 0.28주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 주식수를 약 2천만주 수준으로 늘린다는계획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정상영 명예회장의 지분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 및 도덕적 문제 등을 전면에 내세워 금융당국의 처분명령권(20.63%) 행사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최근 정명예회장측의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12.82%) 지분 20.63%에 대한 처분명령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최근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와 유상증자 재추진, KCC측이사들인 자사주에 대한 주식반환 및 청구 본안소송 제기 등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국민기업화의 일환으로 많은 국민에게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했던 유상증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회했지만 무상증자는 국민과 기존주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지키로 했다"며 "추후 유상증자를 다시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 인수합병(M&A)의 건전하고 적법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5%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주식처분명령 등 금감위와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를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