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경춘지원장)는 11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2일 오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예정일이 오는 15일인 점을 감안해 결정문을 우편 송달하지 않고 12일 양측 변호인을 불러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여주지원은 이날 오후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 4명이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를 진행한다. (여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