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에 관한 일반지침안'과 '서식통합안'을 마련, 정비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한투자신탁증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업계 등 관련당사자 들이며 자료는 당일 배포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시서류에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시 내용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자자가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완전성) 얻을 수 있도록 공시항목및 내용이 개선된다. 또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대표이사,담당 임원 및 전문가의 확인이 의무화되며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과 표현도 바뀌게 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