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KCC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해 매집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를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론짓고 처분방법과 시기까지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지법은 'KCC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 사들인 엘리베이터 자사주 8만주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CC의 현대그룹 인수합병(M&A)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병철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이날 "KCC가 뮤추얼펀드를 통해 보유한 7.81% 외에 정 명예회장이 단독 수익자로 돼 있는 사모펀드의 보유지분 12.82%도 지분처분명령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유 국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해 처분명령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KCC의 지분공시 위반은 그룹 경영권을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며 20.63% 전체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CC가 지분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23.76%로 줄어 현 회장측 지분 28.30%보다 낮아진다. 한편 서울지법은 "KCC측이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자사주 8만주를 매입한 목적이 경영권 방어 지원용이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엘리베이터측 주장이 소명됐다"며 "KCC측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