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정부가 관광수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일 문화관광부는 내년말까지 관광호텔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과 산업용 전력요금(04.1~06.12)을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등 관공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방분권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 여부를 지자체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을 경우 특소세도 면제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