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화 대상 법인과 ABS 발행가능 기업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상장,등록법인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나 상장,등록 금융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분기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감사비용증가 및 외부감사인의 전문인력 확보 등 현실을 감안, 우선 자산 1조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분기보고서 기재내용중 사업·반기보고서와 중복되는 사업내용과 회사개황 등의 항목은 내년 1분기부터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융기관, 공기업, 상장 및 등록법인,투자적격(BBB이상) 금감위 등록법인까지 가능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기업 범위를 BB등급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3월 ABS 신고서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앞으로 ABS발행신고 절차도 간소화, ABS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가 공모액 2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 공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와 동시에 내도록 제출토록 돼 있는 소액 공모 공시 서류 제출 시기를 공모 개시 3일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금감원은 소액 공모 공시 서류와 분기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다른 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간소화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