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을 기소했다. ▶관련기사 A13면 이에 대해 삼성은 CB 발행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으며 검찰의 기소가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법리보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에 떠밀려 기소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지난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고발한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당시 CB 발행을 담당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현재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전 에버랜드 상무(현 사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 등은 지난 96년 11월께 최소한 주당 8만5천원에 거래되는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제일제당 등이 실권한 96억원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7백원에 배정,회사에 9백7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그러나 삼성측은 당시 에버랜드가 적자상태였으며 비상장 주식에 대한 명확한 평가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세법상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적절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다른 계열사들이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주당 8만9천∼23만원으로 평가한 근거를 확보했으며 주주간에 에버랜드 주식이 실제 8만5천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일훈·임상택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