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코스닥 등록업체가 주가 급등 사유를 밝히라는 조회공시 요구에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8일 모니터 부품 등을 생산하는 평화일렉콤이 지난 27일 유상증자 및 경영권 이전 공시를 낸 것은 20일 전 주가급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던 앞서의 공시를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조치했다. 주가 급등락과 관련된 조회공시에 답변을 잘못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것은 올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일렉콤은 지난 6일 주가가 1천2백50원으로 5일간 54%나 올라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주가급등 이유를 밝히라는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신규사업진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27일 일반공모로 전체주식의 30%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한 데다 최대주주 홍재윤 대표이사외 3명의 보유지분(33.77%)과 경영권 일체를 장외기업인 조이엔터테인먼트에 62억원에 넘기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회사가 '별일 없다'고 밝힌지 20일만에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코스닥증권시장 이동림 공시서비스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힌 지 한달도 안돼 유상증자같은 중요 사안을 내놓는 것은 공시번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평화일렉콤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공시 실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경영진이 유상증자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평화일렉콤 주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악재로 작용,전날보다 7.3% 떨어진 1천2백60원을 기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