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동양오리온투자증권 등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된 3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오는 12월3일(한국·대한)과 12월11일(동양오리온)로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3개 증권사에 대해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의결했다. 2000년 증권사로 전환한 이들 3개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전환일로부터 3년6개월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현재 자본 전액 잠식상태에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여서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 할 처지다. 이 조치를 받으면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돼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들 회사가 증자나 합병 매각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다시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