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위는 다음달 3일자(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11일)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1년)이 만료되는 한국,대한,동양오리온투자증권에 대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키로 의결했다. 또한 투신산업및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사 모두 증자,합병,매각 등 다각적인 자구책 모색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대한투자증권은 예금보험공사와 경영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금감원과 양해각서를 통해 경영개선노력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금감감독원이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