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등 공개(IPO) 추진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실적 추정' 제도가 부활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부실 분석'(실적추정 오류)에 대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큰 부담을 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윈스테크넷 등 일부 공모 예정기업의 공모가가 향후 2년간 실적 추정(기업의 본질가치)에 근거해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 예정기업에 대한 주간사 증권사의 '실적 추정'은 지난해 8월 공모가격 산정이 증권사 자율로 바뀌면서 폐지됐었다. 최근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우주일렉트로닉스는 신고서에 동종업체의 주가수익비율(PER)과 함께 본질가치(수익가치+자산가치)를 제시했다. 주간사인 우리증권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교 대상업체가 적어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희망 공모가격(3천2백∼3천8백원)에 비해 본질가치가 두배 이상 높게 나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투자증권이 주간사를 맡고 있는 윈스테크넷도 최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향후 2년간 실적추정에 근거한 본질가치를 기재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등록기업 중 비교 대상기업이 적절치 않다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용했던 본질가치를 산정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적 추정이 부활한데 대해 주간사 증권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증권거래법(14조)에 따르면 장외기업이 기업공개를 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일반공모에서 예측 정보가 빗나갔을 경우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실적추정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증권업협회를 통해 이뤄지던 부실 분석에 대한 증권사 제재도 없어져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모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기업 본질가치를 산정하는 핵심 요소인 수익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 우주일렉트로닉스는 동종업체의 PER를 감안한 주당 가격은 4천6백5원이었으나 본질가치는 7천3백40원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공모가격을 본질가치에 가깝게 해달라는 발행사와 공모가격을 낮추려는 증권사간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업가치 산정을 증권사 자율로 하되 업종이나 매출 순이익 규모 등이 비슷한 공개기업이 없을 경우 본질가치 등 다른 방법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공모제도가 바뀌면서 증권사들은 공모기업 가치를 동종업체 PER나 현금할인법 등 상대가치를 중심으로 산정해왔다. 향후 2년간 기업실적을 추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도 없어진 상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