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업체인 제룡산업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해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룡산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A증권사 직원 등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세조종 가담 정도가 낮은 일반투자자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