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사의주가를 조작, 부당이익을 얻은 제룡산업 대표 P씨 등 4명을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P씨는 평소 거래가 적은 제룡산업 주식의 거래량을 늘려 유상증자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B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4명과 공모한 뒤 1999년 8월2일부터 11월16일 사이에 38개 계좌를 이용, 고가 매수주문, 허수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290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1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P씨와 증권사 직원, 그리고 일반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가담정도가 낮은 일반투자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