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증시 개장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시간외 매매시장이 개설되고 장중에도 자기주식 매매가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말 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장 개시전에도 1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2억원이상의대량매매와 시간외 종가 매매, 바스켓 매매가 가능해져 기존 시간외 매매시장(장 종료후 10분뒤부터 50분간)의 매매시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높이는 계기로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금까지 자기주식 매매는 장 개시전에만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장중에도가능해진다. 매수주문 호가범위의 상한은 당일 최고가까지이며 다만 종가에 영향을 미치지않도록 장종료 30분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외국 국적 보유자를 무조건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통계체계를 세분화해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ID)를 부여받은 외국인과 ID가 없는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 정확한 외국인 투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일 발생한 사항의 공정공시 시한도 앞으로는 다음날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20분으로 40분간 앞당겨진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