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1백60만명에 달하는 온라인 증권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보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내년부터 주식매매, 자금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 지침을 각 증권사에 보냈다.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별도의 보안카드를 받기 위해 증권사 점포를 반드시 방문,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증권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온라인 ID를 등록할 때와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도 보안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