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 주들이 21일 일제히 반등세로 돌아섰다. 금강고려화학(KCC)이 취득한 지분중 상당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의결권을 제한받는다고 밝히자 지분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증권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전날보다 4.14% 오른 4만2천8백원으로 마감됐다. 이 회사 주가는 장중 한때 가격제한폭인 4만7천2백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분을 보유한 현대상선,현대상사 주가도 5.06%와 6.50% 상승했다. 금감원은 이날 KCC측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는 공시규정(5% 룰)을 위반,의결권 제한대상이라고 밝혔다. 신한BNP파리바증권 사모펀드로 매입한 12.83%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업계는 KCC측이 펀드를 통해 취득한 지분 20.64% 모두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면 KCC측 지분(23.76%)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측의 우호지분(28.30%)보다 낮아져 양측간 지분경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결권 제한으로 지분 열세에 놓인 KCC측이 주주총회 표 대결에 대비해 추가 지분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KCC측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증자가 연기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회장측과의 법정 공방으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짧은 기간내 내려지기 어려워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는 최소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업계 관측이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KCC를 비롯한 범현대가(家) 8개사의 지분이 31.57%로 현정은 회장측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이날 공시했다. 그러나 KCC측이 지분 일부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주주는 또다시 현 회장측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