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를 비롯한 범현대가 8개사가 김문희 여사측을 제치고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정상영 KCC명예회장측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사들인 7.81%에 대한 제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주주는 또다시 김문희 여사측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대주주가 김문희씨외 6인(28.3%)에서 ㈜금강고려화학(KCC)외 10인(31.57%)으로 변경됐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최대 주주변경은 KCC측이 20일 `KCC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변동에 대한 정정보고서'를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제출함에 따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관련법상 `최대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전체 지분보유율이 1순위인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KCC는 전날 정정보고를 통해 보고대표자를 한국프랜지에서 KCC로, KCC를 제외한 범현대가 계열사들을 공동보유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신규 최대주주는 KCC(8.65%), 금강종합건설(1.96%), 고려시리카 뮤추얼 펀드 2곳(4.94%+2.05%), KCC 뮤추얼펀드(0.82%) 등 KCC측 지분 18.42%와현대종합금속(4.99%), 현대지네트(1.43%), 현대백화점(0.07%), 현대백화점H&S(1.43%), 한국프랜지 2.72%, 울산화학(2.52%) 등 범현대계열사 13.15%이다. KCC측이 최근 발표한 범현대가 우호지분은 44.39%였으나 이 가운데 정명예회장의 사모펀드 매입분(12.82%)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라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KCC측의 뮤추얼 펀드 매입분에 대해 `5%룰' 위반 혐의를 인정,의결권 제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어 최대주주는 다시 김문희씨측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최대주주에 포함된 범현대가 계열사 지분 13.1%에 대해서도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KCC가 범현대계열 6개사의 지분을 포함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