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연계채권 전환가 조정, 만기상환율 체크 필수 현대건설CB, 조흥은행워런트 등 채권투자로 주위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채권은 확정이자부증권인데, 어떻게 큰돈을 벌 수 있을까. 이는 채권으로 주식투자를 했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국내 주가 상승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싶지만 원금손실을 우려해 선뜻 주식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전환 옵션이 있는 주식연계채권을 매입하면 주식시장에 간접 참여할 수 있다. 주식연계채권은 주식전환 권리가 내재돼 있어 같은 만기 일반채권에 비하면 발행금리가 낮고 따라서 채권으로서의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앞으로 발행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아도 만기보유하면 일반채권 수준으로 금리를 추가 보상해주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일반채권은 장외거래되지만 주식연계채권은 장내거래된다. 장내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매매수량은 액면 10만원 단위, 결제는 당일결제, 수수료는 0.2% 내외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행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액면 1만원 채권을 1만원, 주식은 전환가격에 매수한 것이 되지만, 장내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실제전환가격(실제전환가격=전환가격×주식연계채권매입단가×(1+수수료율)/10,000원)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과 같다. 만약 주식가격이 전환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전환주식수는 채권액면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이며, 1주 미만의 단주수에 대해서는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전환시에 보유기간의 ‘표면금리+만기상환율’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식전환 신청 후 실제로 주식이 상장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므로 그 기간의 주가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식연계채권에 투자할 때는 해당 채권의 표면금리, 만기상환율, 전환기간, 전환가격조정(REFIXING)조항, 발행회사의 신용도 등도 살펴봐야 한다. 표면금리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받는 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이표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같은 회사가 발행한 일반 채권금리와 비교하면 더 낮다. 만기상환율은 채권의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로 발생하는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해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수익률이다. 전환기간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발행일 3개월 후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채권도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대비해 발행회사의 재무신용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김병철 동양종금증권 금융상품운용팀장 bckim@my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