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우성식품과 삼양옵틱스가 최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담보를 제공하고도 이를 제 때 공시하지 않아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작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최대주주에게 25억원을 빌려주고 예금과 백지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우성식품에 5억8천5백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올 4월까지 최대주주에게 3백94억원을 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삼양옵틱스에도 5억3백3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