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로 의사정족수 부족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섀도 보팅(다른 주주들의 찬반결과에 따른 비례표결)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수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고쳐 서면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도 증권거래법 등에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시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이 일반선거에서의 '부재자 투표'와 유사하게 서면을 통해 자신의 찬반여부를 밝힐 수 있는서면투표제가 도입돼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전체 상장기업의 15%정도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법령은 주총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참석 주수가 법이 정한 수준에미치지 못할 때 기업들이 증권예탁원을 통해 불참 소액주주들의 지분에 대해 참석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맞춰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 보팅제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서면투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섀도 보팅을 대폭 제한하면 기업들이 참석주수가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별결의 등을 하게 될 때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사를 묻는 서면투표제를 불가피하게라도 이용하게 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서면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은 내년도 일정에 포함돼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면투표제가 이미 도입돼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려면 섀도 보팅을 제한해야한다"며 "공정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섀도 보팅이 제한되면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