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투신권의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한 범 현대가(家)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승철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장은 11일 "현재 투신사로부터 사모펀드별 운용내역을 제출받아 정밀분석에 들어갔다"며 "사모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이 순수한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다른 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현행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와 제도개선 여지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동일 종목에 대해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운용면에서 자유롭다. 때문에 △지분 위장 예치(파킹) △대기업의 부당 계열 지원 △편법적인 주가 관리 △기업인수·합병(M&A)을 겨냥한 은밀한 지분 매집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월 말 현재 사모펀드는 모두 1천5백73개에 달하고 수탁액은 50조2천억원에 이른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