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모두 주가를 감시받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자사주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자사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자사주 감시·감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기업은 주가 감시대상 종목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실시간으로 파악,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자사주 취득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나열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다음주부터 등록기업 대표이사와 공시담당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자사주 매수주문 가격과 수량 시기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중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취득결정 △자사주 취득을 위탁한 증권사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코스닥위원회는 12월부터 동시호가가 아닌 정규 거래시간에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주문가격 상한선도 당일 최고가로 올리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