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2월부터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자사주 관련 감시.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코스닥위는 오는 12월부터 자사주 취득시의 주문가격 상한선이 당일 최고가까지 상향조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제도 개선 취지와는 반대로 자사주를 통한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사주취득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및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닥위가 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자사주 취득시 직전가 보다 훨씬 높은 당일 최고가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 시세상승을 유인하는 경우 ▲최저한도 수준의 매수주문가격으로 매수의사와 관계없이 매수주문을 내 신규매수세를 유인하려는 '허수성 매수호가' 행위 ▲해당업체, 증권사, 신탁회사, 최대주주 등의 내부자들이 자사주취득 결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코스닥위는 자사주취득을 이용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사례를 명백히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다음주 초에 등록업체들의 대표이사(CEO), 공시담당자 등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코스닥 감리부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자본금 규모 및 유통주식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기업에 대한 감리.감시를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등록업체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주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