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대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7천원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동원증권의 `정액제 수수료'(일명 와이즈클럽) TV광고를 놓고 증권가에서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동원증권이 지난달부터 공중파 및 케이블TV를 통해 방영중인 광고에 '온라인 주식투자자'로 소개된 4명의 출연자가 실제로는 주식 전문투자자가 아닌 광고대행사를 통해 섭외한 전문 모델로 확인된데서 비롯됐다. 일각에서는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들을 각각 `온라인 주식투자자'로 소개하는 자막이 나오는 점을 들어 시청자들이 이들을 마치 전문 주식투자자로 오인케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광고에서 한 모델이 "특히 거래금액이 큰 저한테는 현명한 선택이었죠"라며 와이즈클럽 가입을 권유하는 멘트는 자신이 `주식 전문가'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원증권 관계자는 5일 "와이즈클럽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투자자를모델을 쓴 것은 아니다"면서 "광고 대행사에 투자경험이 있거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모델이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일반모델이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모델의 신분을 `온라인 주식투자자'라며 마치 전문가처럼 소개한 것은 과장.허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은 실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동원증권 광고의 경우 자세히 따져봐야 겠지만 실제 주식투자자가 아니면서 투자자를 자처하거나 와이즈클럽 가입자가 아니면서 가입자인양광고했다면 부당 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TV 광고를 제작할 경우 증권업협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각각 거쳐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를 광고에 등장시킬 경우 해당모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기구는 특정 광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도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6월 삼성증권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인 `Fn Honors Club'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출연진이 정작 해당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