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이 증권업계의 수수료 인하 경쟁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동원증권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두달동안 수수료 정액제 가입고객이 거래소 종목을 매매할 경우 거래 대금의 0.0109%인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 종목은 0.0119%인 증권기관 수수료를 0.0087%로 낮추기로 했다. 동원의 이 같은 방침은 건당 7천원의 매매수수료만 받는 정액제를 도입한 지 한달도 안 돼 나온 것이어서 증권업계의 수수료인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 정액제 가입고객이 1억원어치의 거래소 주식을 매입할 경우 내야하는 총 수수료는 종전 1만7천9백원(매매수수료 7천원+기관 수수료 1만9백원)에서 7천원(매매수수료)으로 줄어든다. 온라인 증권사의 정률제 수수료율이 거래대금의 0.025%로 1억원 주문체결시 2만5천원(매매수수료와 기관수수료 포함)을 내야하는 것과 비교해도 1만8천원이나 싸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1억원어치 매수주문 체결시 총 수수수료는 종전 1만8천9백원(매매수수료 7천원+기관 수수료 1만1천9백원)에서 1만5천7백원(매매수수료 7천원+기관 수수료 8천7백원)으로 낮아진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연말까지 2개월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수수료 추가인하 여지가 생겼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액제 대신 기존 정률제 방식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는 이 같은 기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매도시에는 수수료 외에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