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통보할 때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를 의무화 하는 등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위는 현재 증선위의 위임을 받아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전산망 이용을 허용해 신속하고 효율적 감리업무 수행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체가 금융기관 출자지분율이 50% 미만,자기자본 1개 사업년도 이상 계속 법정자본금 미달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6개월간 취소절차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다만 유예실익이 없다고 인정시 제외 가능.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