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오는 12월 부터 자사주 취득 처분시 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내달 3일 부터 단일가 매매 호가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코스닥위는 자사주 취득 처분시 현행 오전 동시호가 때 1회로 제한하던 호가가능을 12월부터 폐지키로 했으며 자사주 신탁 매매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내로 1일 호가수량을 제한한다. 또한 내달 3일부터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및 투자자 매매편의 제고를 위해 호가를 현행 1단계 공개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 아울러 매매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분류코드를 고유번호가 있는 외국인과, 기타외국인및 외국법인 2가지로 세분화하고 투자자 분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